20190114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04025.html?_fr=mt2
의료광고가 많이 적발되었네요.
-주요내용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의 조건을 넣거나,
-'묶어팔기'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한 광고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한 과장광고
등의 사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환자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번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네요.
의료법 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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