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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의 시선·10·2024. 10. 05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더 내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출처: 저자, 생후 8주된 고양이)


저는 7년전 생후 6주된 새끼 고양이를 만나 현재까지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세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가, 작년에 한 마리는 노견으로 병이 악화되어 떠나 보내 현재 두 마리의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네, 부모님을 다 합쳐보면 고양이 세마리,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한번도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지만, 7년전 처음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았을 때 무한한 책임감이 밀려 들더라고요. ‘이 아이의 간식값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출처: 저자, 생후 6주된 고양이)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러한 책임감, 끝까지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아낀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줄 때고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정말 아이처럼 키우는 집도 많다고 해요. 불과 10년전만 해도 반려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단어가 거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 통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 전체의 17.4%에서 2020년에는 27.7%로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8조원 규모로 커졌죠. 


가구수로 추산해보면 한국은 전체 2092만7천 가구의 15%인  312만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인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찬반 논쟁도 많고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다툼도 보이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어떤 공원은 반려동물 출입금지라 하여 아예 산책을 막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새로운 화두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내용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일명 ‘반려동물 부과세’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20년에 처음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반발이 거세어 수면 아래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되는데, 이번에 갱신을 앞두고 있다보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는 공약이기도 했어요. 반려동물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유실, 유기 동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보유세’라는 단어 때문에 불쾌해 하는 반려인도 꽤 많습니다. 저 역시도 반려동물이 물건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긴 하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민법 98조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서 인간이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보니 현행 민법상 ‘보유세’라고 이름을 일단 붙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캐나다 반려동물 등록 갱신 안내 이미지) 


해외에서는 사실 보유세라는 표현 보다 직관적으로 pet tax(동물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등록세, 갱신료 등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개세금 이라고 하여 연간 15-17만원 정도 세금을 걷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반려동물을 매년 갱신하는 등록, 갱신제를 도입해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 매년 지자체, 정부 등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망시에는 따로 갱신료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개체수에 대한 수치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갱신료가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치열한 찬반 논쟁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이슈가 쟁점이긴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공공 기관은 전국에 123개소가 있고, 1개소당 2.5만여 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력은 전국에 984명이며, 작년 기준 한해 예산으로 373억 8512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의 0.011%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 복지, 동물 보호센터 운영이나 공공시설, 외부의 배변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보유세 부과를 통해 지자체 예산에서 보유세 활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 말하면 그렇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에서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여 곳에 가까운 개 식용업체의 폐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보신탕’이라 해서 개를 식용으로 오랫동안 먹고, 키워졌죠. 현재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를 사육하는 곳은 5,898곳, 총 46만 6천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용업체를 폐업하기 위해 마리당 60만원 씩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업체들이 폐업하게 되면 갇혀 있던 개들도 동물 보호소에 들어가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니, 어쩌면 이 비용 역시 보전하기 위해 보유세가 논의 되었다는 한 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고 보호자 입장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쁘다고 마음 먹고 금방 데려왔는데 막상 키워보니 너무 빡세다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유기동물 수가 11만 3700마리 였습니다. KB 경영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반려동물 양육자의 18.2%는 양육 포기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짖음과 같은 행동문제가 45.7%였고, 예상 외 지출 과다로 인한 파양 이유가 40.2%, 이사, 취업과 같은 여건의 변화가 25%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명절, 연휴가 긴 날이 지나면 길거리에 동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찬반에 대한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출처: 캔바)  



일단 찬성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보유세 도입을 하게 되면 공공의 동물 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처리,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 문화시설 등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보유세, 등록세, 세금을 부과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지자체에서 개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1마리를 키울 경우 90-186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3번째 입양을 할 경우 해당 개에 대해 최대 350 유로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맹견을 키우면 세금이 더 높아지고요. 아일랜드의 경우 매년 갱신 등록증을 구입하면 20유로를 내고, 평생 등록증을 내려면 약 7년 갱신료에 해당하는 140유로를 지불해야 하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료, 갱신료를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과세 논리 측면에서도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보유세가 합리적이라는 것도 찬성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도로, 공공시설, 치안 등의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도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독일에서는 개에 대한 세금만 있습니다. 고양이는 거의 집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하여 KB경영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반려가구의 월 평균 총 양육비는 15.4만원 정도이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에 쓴 치료비의 경우 평균 78.8만원이 나왔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 있어 어느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출처: 캔바) 


그러나 반대의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소수에 불과하고 유기동물 관리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실적인 실효성도 없다고 보고 있죠.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가구의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도시의 경우 13.8%, 농촌은 18.8%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고, 대부분 농촌에서의 반려동물은 경비견으로, 주로 노인, 취약계층이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동물이 유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취약계층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추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이 감면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등록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매년 반려동물이 사망했는지 증가, 감소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반려동물등록법이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법이 시행되어 법적 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말이죠.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기동물 집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반대 의견에서는 지적합니다. 작년 11만3,700마리가 유기되었다고 하지만, 이 집계에는 야생동물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한해 유기묘(고양이)는 3만 마리 이상 구조되는데 95%는 야생에 사는 길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 정리해 보면 유기동물 중 10% 정도인 1만 2500마리가 실제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로 본다는 거죠. 유기동물이 없는 세계는 없고 독일에서도 한해 유기동물이 50만 마리가 나온다고 하니,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찬성, 반대 논리를 보면 각자의 논리가 합리적이기도 하고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마케터의 시선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하여 마케터의 시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단계적 접근’과 ‘POC’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POC는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여 보통 스타트업이 제품, 서비스를 실제 론칭하기 전에 일부 샘플 고객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설의 검증이라고도 하고 컨셉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을 도입해 바로 시행이라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가설을 세우고 단계별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마케팅에 있어 ‘퍼포먼스 마케팅’과 같은 데이터 마케팅은 기본 접근 방식이 ‘가설’과 ‘검증’ 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하면 행동할까? 라는 가정으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보면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가는 거죠.  


반려동물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목표가 명확해 지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유기동물 감소, 동물 복지 향상, 재원 마련 등 이 보유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 정의가 있어야 검증이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브랜드 인지를 높이는데에 목적이 있는지, 이벤트 참여에 있는지, 구매 전환에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캠페인 구성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이것 저거 다 있어서 좋더라 라는 논리는 타겟 고객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세금이 맞는 방법인지 등록, 갱신료가 효과적인 방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 기부제도와 같은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지,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입양 전 의무 교육도 과정에 넣을 필요가 있죠. 


KB경영연구소에서 파양에 대해 고려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봤을 때 문제 행동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파양을 고려한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반려동물이 보이는 여러 신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동물을 키웠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사용되고, 얼만큼의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배움을 통해 ‘몰랐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처: 저자의 7살된 고양이 현재)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7년 넘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입양하기 전에는 고양이를 이해하는 책을 읽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전에 집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려동물의 행동에 대한 해석 관련되는 교육 콘텐츠는 꾸준히 보면서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덥썩 데려왔더니 10년은 키워야 한다, 라는 생각에 쉽게 버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반려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쳐봅니다. 







반려동물반려동물보유세개세금마케터의시선리브랜드연구소
이은영
20년동안 증권사, 미디어업계에서 쌓은 금융,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터 시각에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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