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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반도 민중의 국적은 일본이 맞습니다 !!

2024.09.05 00:52

식자재중개플렛폼

조회수 705

댓글 5

 ## 제목만 보지 말고 전체를 읽어주세요 ##


김문수를 필두로 뉴라이트들이 일제시대 한반도 민중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이야기에 적절하지 못한 응대에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도 일본국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했고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증명서에도 아마도 국적은 일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를 나갈때 필요한 여권의 국적도 일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뉴라이트 족속들이 일제시대 조선민중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민주당의원들 부터 하~~ 라는 답답한 표현을 하면서도


아니다 그 당시 우리의 국적은 조선또는 대한제국또는 대한민국이란 말을 하는 분을 못봤습니다



그 분들의 표현을 보면 그 당시 일본국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맘은 있지만


그럼 무슨 국적이냐? 그때 우리가 조선이었냐? 대한제국이었냐? 대한민국이었냐? 라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수가 없기에... 하~~~ 그것을 꼭~!! 말로 해야하느냐?? 이런 뉴앙스 더군요


바로 이 어정정한 의원들의 행동으로 의외로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 맞잖아.. 라는 글들이


커뮤니티와 뉴스 덧글에 많이 올라오더군요..ㅠㅠㅠ




일제시대( 자율의 선택)가 아닌 일제강점기(타율의 선택)는 분명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국적은 자율의 선택이 아닌 일본의 강제합병에 의한 강요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날 깡패들이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사업체를 넘기라고 하면서


약정서에 사업체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약하고 무섭고 어쩔수 없이 그 싸인을 합니다




그후 그 깡패는 그 약정서 싸인을 근거로 이 사업체는 내 것이다라고하면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약정서만 보면 깡패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싸인한것은 맞지만


그 싸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폭행과 협박에 의한 싸인이었기에 그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약정서 내용뿐 아니라 그 약정서 싸인과정(폭행/협박)까지를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일본의 국적으로 변경된것이 강압에 의한것인지 ? 자율에 의한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그 과정을 생략하겠지요.. 그래도 뉴라이트 ** 들도 그러겠지요


그럼 우리는 ??




뉴라이트와 김문수에게 묻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들을 납치 감금한후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약정서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싸인을 받은다면




그럼 당신의 재산은 내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겠나요?




아니.. 당신들의 딸과 마누라를 납치 감금후 못된짓을 한후에


이 모든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한 행위 입니다 라는 약정서에 싸인을 받은 다면


당신은 당신의 딸과 마누라가 한 그 약정서를 인정하고


저에게 어떠한 반론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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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한반도 민중의 국적은 일본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결과입니다 ( 한일 강제합병)




일본은 그 협박과 강요가 아닌 양측의 스스로 결정의 의한 합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당신들은 일제강정기 시절이 한반도 민중과 대한제국이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한 합병이라 생각하시나요?




술먹고 열받아서 쓴 글이라 횡설수설이 있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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