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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사기꾼 정상x

2024.07.31 21:57

cpaking

조회수 979

댓글 3

무책임한 중간판매상 아이디 사기꾼 정상x에 대해서 그리고 황당한 해킹사건

그리고 왜? 판매한지 한참된 해킹계정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 보는건 괜찮습니다.

근데 파렴치한 놈들을 보면 아주 콩밥을 

먹게 하고싶거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때는 7월 13일 토요일

제가 갖고있었던 NB블로그 1개를 타 대행사 대표님께 판매를 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이디 u57k9jjorpws 비번 villcomm1 그리고 계정 정보를 전달한 대화를 보실수 있습니다.

카톡창 우측 중단에 7월 13일 토요일에 거래가 되었다는게 확인 되실겁니다.  




자 이틀두인 15일 월요일에 구매자께서 빡이치셔서 저한테 따지는 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말 좆같았습니다.

동정같은거 바라지 않지만 최근에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스토커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하는 사건이 있고 이때문에 저는 고작 80만원에 판매한 nb블로그 대신해서

그냥 새로운걸로 구매자께 드리고 마무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킹당한게 ㅈ같았지만 제 상황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빠듯했습니다.




위에 보시는데로 NB블입니다.




제가 7월 13일에 글을 작성하고 최적2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툴들은 삭제되거나 비공된 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유일하게 블덱스에 경우 이전에 작성했던 글, 삭제된 글, 비공된 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툴입니다.


https://blogdex.space/blog-index/u57k9jjorpws


이미지가 잘려있기때문에 위에 링크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위에 글은 해킹범 새끼가 해킹을 하고나서 작성된 테스트 글입니다.

제가쓴 13일 글을 삭제하고 싶었겠죠? 그쵸? 해킹범님?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았을꺼야....... 위 블로그 비실명 판매자가 원래 비번이 villcomm1

전부 똑같다는 것을 알고있던 지능범입니다. 분명히 이것 말고도 여러 계정을 해킹해서 판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든 니가 손수 했든 니가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할께

뭐냐면 네이버가 ㅄ이 아니라서 니가 로그인한 로그 기록이 해당 아이디에 들어있거든?

그거 형사고소 들어가면 있잖아 어차피 너랑 정사x랑 이체했던 내역이 있을꺼야

그치? 거래를 했으니까?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코인거래를 하진않았을꺼아냐? 그치?

잘생각해 너 해킹범 가만히 안둬.............


일단 어차피 정상x 저ㅅㄲ가 서에서 보자고 했으니 

해킹범은 어차피 좆된거고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정상x 가 내가 판매하는 오픈톡방에 아주 똥글을 싸질렀더라? 그치?


그리고


아래 대화는 제가 판매했던 블로그를 구매하셨던과 정상x의 대화입니다.




자 너는 중간에서 마진만보면 되고 해당거래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도 없고

그냥  내 블로그 아니라서 상관 없다고 했지?

서에서 보자 응? 누가 잘못인지 그리고 있잖아 너?

실명계정 거래한걸로 엄청 시끄럽던데 내가 관련 법 다시 한번 나열할께


너는 나한테 실명계정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아래 정통망법 제 48조에 대한 내용이다.


서비스제공자(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건
네이버에 적혀있는 약관이고
https://policy.naver.com/rules/service_grou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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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네이버 약관이고 

내가 오픈채팅방에서 쌍욕을 하기전까지 너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것같애 맞아?
넌 아무 잘못이없어 그치?

니가 평생 해왔던것들 자료 수집중에 있고 정확히 형사과에 전달해서 니가 어떻게 조져지는지
내가 꼭 지켜볼꺼야. 

사람 잘못 건드렸고 너 해킹범아 니가 판 계정 실명인증됐더라? 쓰지못하는 똥이되었네?
너도 서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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