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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0:54

abc1231

조회수 1,360

댓글 1

카드나 대출상품을 중개해서 광고하고싶은데, 혹시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하는지

또 심의는 어디서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시행기관이

온라인광고심의(kiso),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이렇게 있던데..

세 곳에서 다 받아야하는건가요??


금융상품 광고 경험이 있는 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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