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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1:58

정노무사

조회수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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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일자리전도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앞에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중 하나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래 대상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그럼 지원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용여력이 있는 회사와 사업장은  도움을 받아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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