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광고주가 어떤 대행사 계정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광고주는 네이버 본사 직원에게로 이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네이버에서 이관 확인을 위한 녹취를 한다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평상시에는 녹취를 하지 않다가 중요한 건에서는 녹취를 하는 모양입니다.
녹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는
이관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 광고주가 이에 응하게 되면
이 내용이 녹취가 되어 이관이 완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월의 19일까지 이관 동의를 받으면 익월부터 이관되어 관리가 되고
20일에서 말일까지 이관 동의를 하면 익익월부터 관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버추어의 계정 이관은 조금 번거로운 반면
네이버의 이관은 비교적 수월하더군요.
그런데 혹시... 대행사 => 네이버의 경우에만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
i-boss.co.kr(0)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