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글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고비는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는데 관련 증빙은 인보이스와 영수증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해서 아주 난감합니다.
청구자 주소가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지불한 금액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행사를 끼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던데, 저희 처럼 직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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