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50억대 쇼핑몰에서 컨텐츠형식으로 동영상광고를 하고잇더라구요. 페이스북에서.
주제가 클럽에서춤추는 유형 이라는 제목이었는대
배경음악이 전부 외국클럽노래였습니다(저작권도 외국인이 가지고잇겠지요.)
이분들은 정말 배경음악에 클럽노래를 사용하는대 저작권을 허가받은것일까요?
아니면 외국노래다보니 저작권법에 걸리지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쓴것일까요?
아니면 쉽게 허락받는방법이 있는것인가요?
1~2년전쯤 올라왔던 동영상이고 100만뷰이상 조회했고 8곡정도 사용하던대
한곡당 대략10~15초 사용했었습니다.
어떻게 광고에 사용할수있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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