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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4:29

sskss2

조회수 18,250

댓글 8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폰 앱(app)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저희 앱은 회원 가입 시 1. 서비스이용 약관동의(필수)
                              2.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필수)
에 대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3. 마케팅 수신동의 (선택)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앱이나 웹의 경우 위 3가지 체크박스를 만들어 가입을 하고 있구요.
이 내용을 확인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따른 동의와 별개의 사안이며, 이용약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1p.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합니다. (단, 수신자에게 약관내용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별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광고수신동의는 이용약관에 포함하여 일괄동의를 받아도 된다.
단 영리목적 광고수신동의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별도 안내 하면 된다구요.
그렇게 했을 떄 첨부한 화면처럼 회원가입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래도 된다면 서비스 이용약관동의는 필수 체크를 받을 것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일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질의 했으나
상담사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워 다시 질의합니다.
받은 답변은 두 종류 입니다.

1. 마케팅수신동의는 약관에 포함하여 일괄로 체크하여 동의 받아도 된다.
2. 마케팅수신동의는 별도의 체크박스를 두어 체크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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