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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아시나요?

2011.06.13 10:36

김동우

조회수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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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내부관리계획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 지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규정을 말합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은 체계적이고 전사적(全社的)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그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벌칙>

사업자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위반 사례>

○○호텔은 멤버십 회원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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