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24.06.12 10:45

범슬

조회수 382

댓글 4

대행사를 고용해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직접 광고주 계정으로 대행사 명의의 카드(법인)로 비즈머니를 충전합니다.


광고주는 비즈머니 충전금을 포함한 광고비용을 월마다 대행사에 지급하고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광고주계정으로 발급됩니다. 


대행사 측에서는, 어차피 광고주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고, 카드 매출전표가 있으니 매출로 다 잡히는거 맞는건가요? 회계상으로 문제 될게 없는거죠..?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여쭤봅니다...

목록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집중케어마케팅

06. 131,5320

큐레터

06. 1311,29316

고치피

06. 121530

뿍빡

06. 123020

한강바이브

06. 124370

두쏠트렌드

06. 122260

범슬

06. 123830

막내운영자

06. 129073

이제로

06. 112620

프로눕

06. 112200

초봄봄

06. 11980

asdd3qft

06. 113421

데이즐

06. 112860

말개팁

06. 102610

근육돌이

06. 1015,35455

마늘모자

06. 102371

집중케어마케팅

06. 101,5773

바이럴루프

06. 108681

신입사원홍보만

06. 101881

dayo

06. 102120
목록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