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인스타 협찬을 해줄때
마케팅 2차 활용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다.
2차 활용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고,
마케팅 목적으로 2차 활용될 수 있다-까지는 동의를 했구요.
어디 어떻게 쓰냐는 없었구요.
이미 협찬 포스팅이 올라간 상태구요.
클린본을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클린본이 게시하기 전 사진, 영상 맞죠?)
그냥 제가 게시물 사진 다운받아서,
그걸 광고로 돌려도 괜찮을까요.
다운받아서 광고 돌리거나 or 리그램하고 그 게시물을 광고 돌리거나요.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