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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4:54

봉구중애

조회수 1,278

댓글 1

1. 현재 한 기업의 유튜브채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애즈를 통해  광고비를 받고  등록해주고 있는데 

광고금액은 수동결제로 제 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광고주(구글애즈 계정의 주인) 께서 세금증빙을 위한 세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자등록을 해본적이 없어서 세금 증빙 관련된 일들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 - 광고주(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넣은 광고비를 세금처리 하고 싶다. 세금영수증을 갖다달라 or 방법을 알려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해결하고 싶은 일 - 그렇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지 세금증빙이 가능할까요? 

- 도구 및 설정 -> 청구 및 결제 -> 거래 -> 에서 월별 나와져있는  '입출금내역시 및 세금서류 보기' 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세금 증빙이 가능한건가요?


- 또한 광고주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본인)로 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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