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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09:59

옛썰

조회수 3,748

댓글 7

공정위가 14년도 대가성 표시문구 삽입하라고 되있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대기업사례이고 건당 1~3만원을 받는 사람이더군요.

 

상품권이나 포인트 현금 같은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에 표시하라는데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물론 체험단들이 그걸 표시하는걸 권고하는걸 알지만요.

 

지금까지 체험단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 된 적은 없긴한데, 오널 체험단 하시려는 분이 갑자기 아는 지인이 그거 표시 안 해가지고 벌금냈다고하네요;; 체험단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주가요.

 

정말 표시 안 하면 광고주가 벌금 무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넣으라고해도 안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블로거들을 100% 컨트롤하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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