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 ㅇ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가. 대상기업
ㅇ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ㅇ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나. 대상기업 세부 사항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구
분 |
요
건 |
기존기업 |
○
‘09년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
2010년
창업기업
|
○
창업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
확인
및 산출 방법 |
<고용창출
인원 확인>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서” 징구 (상기자료
이외 객관적으로 고용창출 확인 자료 징구 가능) -
“2009년말 자료” 및 “최근 3개월 자료” 각 1부
<고용창출
인원 산출> ○
기존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 2009년말 상시근로자수 ○
2010년 창업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대표자 포함)
※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국민연금사업자가입
제외 대상자(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징구
확인 | |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구
분 |
요
건 |
수
출 업 |
○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증명서로 확인 ○
보증신청일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수출 예정기업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수령업체에 한함 ○
단,
수출 대행업체 제외
|
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중기청)상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
○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상 지식서비스업 |
다. 보증규모 :
3,000억원
라.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
구
분 |
신규고용창출기업 |
성장산업 |
신규고용 |
1~4명 |
5명
이상 |
- |
보증금액 |
보증한도산출액
x 150% |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 상기 보증금액 산정시 기보증금액 제외 ※
재단 신용평가모형상 신용등급 적용 및 한도산정 ※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시 신용평가모형(한도산정) 적용 생략
마.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ㅇ 대상채무 : 취급 금융기관의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ㅇ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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