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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법률 개정-선택권 보장

2011.05.27 16:49

김동우

조회수 3,103

댓글 0

일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이 개정될 것이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이 지난달 4,5일 개정되어 개정된 제3자 제공 동의 규정 조항 7월6일 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동의는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 구분하여야 하고, 3자 제공 및 위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3항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즉, 회원가입 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6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이에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이 예상됩니다.
혹시 보스님들 중에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로 해 놓으셨다면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제공 동의 법률 개정 관련글 보러가기

http://www.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pln104&page=1&wr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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