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다시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늘 감사한 의견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과의 브랜드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
치과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치과를 홍보하면
의료광고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는 건바이건은 아예 실행할 수가 없는건가요?
개인 블로그나 타인의 블로그에서
병원의 이벤트 소식이나 이러이러해서 추천하는 치과, 라는 식의
홍보글은 작성이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글 맨 뒤쪽에
해당 포스팅은 유료로 진행되는 광고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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