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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2:50

힝다

조회수 1,950

댓글 3

광고주가 있고 광고대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공식대행사를 통해서 대대행사로 진행하려합니다


광고주에서 네이버로 입금하고 네이버 -> 공식대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공식대행사 -> 대대행으로 광고대행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대행사 -> 광고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모비온같은경우에는 매체사 = 광고주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광고대행사쪽으론 어떻게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세금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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