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마크업을 광고 대행사에서 붙일 때
100만원이 광고비면
100만원의 마크업, 수수료가 15%일 때
100만원의 15%인 15만원만 청구해서
115만원 여기에 부가세 붙어서 1.1을 곱한
1265000원을 청구하는 게 맞는 계산 순서이고
일반적인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115만원 즉 총 금액으로 보면
85%와 15%가
977,500원과 172,500원이 되는데
광고비 총 금액의 15%로 계산하면
100만원 광고비의 15%가 마크업 차감이면
85만원이 광고비 15만원이 마크업이 되고
100만원에 부가세 1.1을 곱하면
11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을 다 광고로 진행하는 방식이면서 전체 금액의 15%가 마크업이 되려면
100만원을 85%로 나눈 금액인
1176471원에서 100만원을 광고비로
176471원을 15% 수수료로 책정하고
1294118원이 부가세 포함함 총 청구비가 되는데
어떤 방식이 맞고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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