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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3:56

jokang

조회수 1,253

댓글 2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관련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저희업체는 대대행업체로 상위대행사를 통해 광고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수료 요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저희 광고주가 네이버 검색광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할때 입니다.


* 공급가액 : 1,000,000

   부가세 : 100,000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네이버에 충전을 1,000,000원을 하는건가요? 1,100,000을 하는건가요?


* 저희 상위대행사가 1,100,000을 충전을 하라고 하는데요

   상위대행사에서 주는 수수료는 14%이며, 공급가액인 1,000,000원의 14%를 환급해 주는데요


* 충전금액 : 1,100,000원

* 상위대행사 수수료 : 1,000,000x0.14=140,000원

* 상위대행사와의 계산서발행 : 공급가액 - 140,000 / 부가세 : 14,000 / 총합 : 154,000원


* 1,100,000원 상품을 팔았을때 154,000이 남는게 맞을까요?


* 제가 이 질문을 남기는것은 저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100,000원의 세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세금포함해서 총 남는금액이 154,000원이라면 이게 마진이 있는 상품인지 궁금해서요


* 저희업체는 대대행 대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맞는건지 실제 대대행으로 검색광고를

  진행하시는 마케터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500리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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