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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2:14

깜순복

조회수 1,720

댓글 1

20190114

[딸1*]
사진
이말은 시술 받은 당사자가 정말 아무 댓가 없이 올리면 위법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걸까요?

 

[라1*]
딸***님// 시술받은 당사자가 아무런 댓가없이 올린 후기도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1*]
잘못된 정보에요. 의료법 잘 모르는 일반 마케팅 업체가 쓴듯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으로 보건소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알길이 없으니 무조건 내리라고 연락옵니다.

 

[라1*]
수술후기는 그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사람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닥1*]
9월에 의료심의 다시 부활하면서 병원마케팅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병원간 신고하는 것도 늘어날테고.

 

[딸1*]
현재 보면 인터넷상에 후기글들 넘치는데9.28 지나면 난리나겠네요

 

[섭1*]
치료사례같은 것도
위반에 해당되나요??

 

[향1*]
혹시 인스타그램에 전/후 사진을 모두 공개해놓은 병원들이 많은데 왜 얘네는 제재를 안받을까요?

 

[라1*]
향*****님~ 그건 신고를 안 당해서 그렇습니다.

 

[뜬1*]
딸***님 말씀처럼 대란이 곧 한번 오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소에서 제제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신고횟수도 늘어날것같아요 ㅎㅎ

 

[라1*]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의료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모니터링하면 걸릴 병원 엄청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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