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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7:00

reirei

조회수 1,063

댓글 3

세무지식이 바닥이라 도움요청 드립니다.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래 케이스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저희는 수수료 10,000원을 매출로 잡고, 공급자에 또 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객결제 : 100,000원

- 당사 수수료 : 10,000원

- 공급자 대금지급 : 90,000원


그런데, 이벤트 형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결제 : 100,000원

- 당사 수수료 : 0원 

- 공급자 대금지급 : 100,000원


이런 경우에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1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000원은 추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이벤트 형식으로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무상으로 어떤 처리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입축하금 이라던지,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건이라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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