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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10:43

저녁햇살

조회수 13,870

댓글 4

안녕하세요.

집에서 일하는, 재택 1인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컴퓨터나 사무용가구 구입 같은 비용지출은 딱부러지게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돈을 쓰다보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애매한 지출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두서없이 질문드려봅니다.

 

1. 안경을 맞추는 것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쓰는 것이라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업무와 관련된 필수 용품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2. 그냥 안경이 아닌 컴퓨터 화면을 눈에 부작용 없이 볼 수 있도록 특수(노란색) 코팅한 안경의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되나요?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을 돕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안경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듯 싶은데, 확실치 않아서 선뜻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될지 망설여지더군요.

 

3. 무선청소기의 경우 가사용품이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작업공간을 청소하는 용도이니 경비처리가 될것도 같아서 애매합니다. 무선청소기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일반 옷 구입의 경우 당연히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사업상 마련한 자리에서 격식을 차릴 때 필요한 양복의 경우 경비항목으로 인정이 되나요? 프리랜서 성격의 1인 사업자라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요..... 

 

5. 컴퓨터를 많이 쓰는 특성상, 목의 통증(일자목)와 눈의 피로(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실제 치료도 여러차례 받았고 직업병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목과 눈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고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경비항목은 딱부러지게 이것이 맞고 저것은 아니다로 구분이 쉽지 않아서, 머리를 긁적일 때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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