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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17:36

HM광훈

조회수 3,269

댓글 1

안녕하세요!

 

온.오프라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18년차 회시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다음키워드광고를 대대대행사로 

공식대행사-> 대행사(비공식대행사) -> 저희 회사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대대행사를 통해 후불계정건에 대해서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결제건이 네이버 정책상 문제가 생기나요?

 

2. 네이버 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계정 중에 세금계산서 위임한 계정이 있는데 현재 대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 위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대행사는 공식대대행사를 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복잡한 내용이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공식대행사 아래 대대행사 조건에 해당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켜야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4. 공식대행사 아래 대대행사로 들어갈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6. 네이버키워드광고 같은 경우 공식대행사에서는 개인광고주 계정에 직접적으로 못들어가고 네이버 포스를 통해 광고주 계정을 접속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비공식대행사에서 원격을 통해 개인광고주계정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 키워드광고 같은 경우는 대대행사 마케터 아이디로 접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비공식대행사는 이게 가능한건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소 어렵게 질문을 드렸는데, 공식대행사를 선정해야될지, 대대행사를 선정해야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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