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9개월 진행중이었습니다.
입금도 늦게 들어오고 해서 짜증나는 업체이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키워드가 10만개단위 키워드로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금액차이가 나서 어렵다라고 했더니 (계약서 상에 키워드는 상호 합의한다라고)
그런게 어디있냐 해달라고 하더군요..
못해준다. 금액을 올리던지해라 라고 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하더군요..
헛소리 하지말라고 하고.. 했는데 너무 집요하게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 업무마비...
9개월치 환불해달라그래서 그렇게 해줄테니까. 꺼지라고 했더니..
갑자기.. 계약위반이니까 9개월 일한 금액의 두배를 달라고 하면서 내용증명 보냈네요..
저도 맞고소 할까요...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100% 발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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