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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93일 이후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니에요?

2024.10.10 07:45

cook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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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광고회사 'A'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커피브랜드 'B'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라이언트의 구매 담당자와 계약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 (Payment term)가 통상적인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3"일 이후에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지급받는 시기가 너무 길어 수정 요청했던 저희는 구매 담당자로부터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를 비롯한 광고회사는 광고를 제작한 제작사에게 소재전달 받은 후 30일내에 현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30=63일의 간극은 광고회사가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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