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의 한 보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EO가 절세에 해당한다면 어뷰징은 탈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세무에서도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듯이
SEO와 어뷰징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SEO라고 보여지지만 포털에서 볼 때에는 어뷰징 정보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포털사이트로부터 제제가 들어왔습니다.
제제가 된 게시물은 다름아닌 카페, 블로그, 지식인 관련 정보였습니다.
아이보스는 최대한 어뷰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서 SEO와 바이럴마케팅 정보는 스폰서회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스폰서회원이 되어야 하고
스폰서회원은 1년 22,000원이라는 비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옮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규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못내리겠네요.
많은 보스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 스폰서회원 비용을 리터로도 결제 가능하도록 한다.
*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에는 무료 리터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건데... 여튼 보스님들의 지혜를 좀 빌려주세요. ^^
i-boss.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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