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에서 8월 경에 공포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대한 사항이
오는 11월 18일 유예기간 만료됩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쉽고", "직관적" 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라는 것이죠.
해당 규칙의 시행일까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는데
진행 상태는 어떠신가요?
p.s: 첨부파일은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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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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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8월 경에 공포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대한 사항이
오는 11월 18일 유예기간 만료됩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쉽고", "직관적" 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라는 것이죠.
해당 규칙의 시행일까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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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첨부파일은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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