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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작성죄(?)여부

2024.07.15 22:20

플라이

조회수 291

댓글 2

cpa마케터(제휴마케팅 마케터)입니다.

a사의 제휴마케팅사이트에 가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담문의건수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홍보하는 홈페이지는 a사가 제작, 소유한 홈페이지입니다.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는 a사의 서버로 바로 전송, 저장되고,

본인은 수익금내역화면에서 블라인드처리된 제한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사가 세무조사관과의 서면조사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면, 이는 허위문서작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조사관 : 귀사는 외주를 통해서 고객db를 수집하고 계시죠?

a사 :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관 :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나요?

a사 : 일종의 광고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생략)

세무조사관 : 광고대행업자들은 순수노동력의 지속적인 제공이 아니라 관리중인 매체를 통해서 귀사의 견적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시스템광고 형태가 되겠네요

a사 : 광고대행업자가 자사홈페이지와의 연결루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생략)

세무조사관 : 광고대행업 내지 고객db를 제공하는 용역수행자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계시죠?

a사 : 예

(이하생략)


마지막 문장에서는 세무조사관은 광고대행업, 고객db제공용역수행자라고 표현합니다. 

 a사는 '마케터', '홍보' 등의 표현은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5명정도의 마케터가 광고대행용역 또는 db제공용역등의 이유로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며, 부가세통지를 받았습니다.


제한된 정보만 드려서 판단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향후 법적대응방법에 대해서 참조해보겠습니다.







   


허위문서작성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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