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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자 공지

2011.05.27 11:46

김동우

조회수 2,812

댓글 1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민번호를 삭제하면 됩니다.


의무 대상자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1. 포탈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
2.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만명 이상

입니다.


이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웹사이트 일평균 방문자 점검 도구를 설치하여 1개월간 측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보스님들 중에 대상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수가 평소에 많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키워드광고 등 검색 마케팅으로 인해 실제 가입전환율 또는 구매전환율은 높지 않은데 클릭율만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도입 의무 대상자 명단과 아이핀 도입 프로세서 안내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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