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에 앞에 두자리가 동일한 아이피가 접속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죠. 이 말대로라면 회사에서 제 홈페이지(웹문서)를 흛어봤다는거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이트블럭처리가 되였습니다 제가 오늘 홍보성향 게시물 테스트로 작성한게 있습니다만 우연인지 고의인지 의문입니다.
N사에 전화 혹은 이메일 신고만으로 게시물 신고가 아닌 사이트신고가 접수되어 순식간에 사이트블럭이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사이트블러 기준이 웃긴게..홈페이지랑 전화번호도 고지 안 했는데 대체 뭘 보고 홍보성이란건지;;;;;;;이런식이면 후기자체를 사이트에 쓰지말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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