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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10:47

양기래

조회수 260

댓글 2

구글 광고비를 카드로 자동결제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미 카드걀제가 된거라서 회계부서에선 이중으로 지출되는거라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세금계산서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구글에 계산서 취소요청은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할거 같고 이미 발행된 계산서에 소명하는 방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회계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난처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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