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브랜드 블로그/sns 에 이벤트 안내하는 게시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가격표기와 할인율 의료법에 걸리나요? 혹시 블로그에 이벤트 명시하는 부분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 ~패키지 (치료1 + 치료2 + 치료3) = 50만원
(최종 할인가 명시)
2. ~패키지 (치료1 + 치료2 + 치료3) = 100만원 > 50만원
(기존가 + 최종 할인가 명시)
3. ~패키지 (치료1 + 치료2 + 치료3) > 50% 할인이벤트
(할인율 명시)
4. ~패키지 (치료1 + 치료2 + 치료3) > 50% 할인이벤트 중 100만원 > 50만원
(할인율 + 기존가 + 최종 할인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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