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애즈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느 업체(A)에서 광고주(B)의 구글 광고를 운영했는데,
A 자사의 구글애즈 계정이 아닌, B의 계정 정보를 받아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주 계정이니, 결제 프로필도 당연히 B의 정보가 적용됐고요.
그런데 광고비는 A의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했다고 합니다.
즉, 광고비는 운영자인 A가 지출했지만,
구글 애즈는 결제 프로필 정보가 B로 되어 있으니, B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A 쪽으로 재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A는 구글애즈 계정이 없을 것 같은데, 재발행이 가능하다면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할까요?)
계산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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