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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20:17

파판다

조회수 839

댓글 1

영상에 출연하는 가수의 곡을 삽입하려 하는데,

지금 소속사측으로부터는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속사와 무상 사용 계약서만 주고 받으면 될지,

아니면 가수 이외의 저작권자 분들(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작권 사용 신청 많이 해보신 분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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