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의관련 (발포비타민) 궁금한 점이 있어 작성합니다.
개인 유저들을 활용해 체험 후기를 개인 SNS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심의번호를 받아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인스타그램의 경우도 심의번호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에 연락을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체험단 운영 시, 효능이나 과장광고 등의 부분이 아닌
PPL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ex) 운동하는 모습 중에 제품 노출 (내용은 운동하면서 #발포비타민 한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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