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모부자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여성 가장이나 미혼모 개인 또는 공동체이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점포를 차릴 때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7년, 이자율은 연 1%이다.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점포 입지선정 상담, 기술교육, 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교육, 개업 뒤 사후관리 등 전문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희망가게 창업주끼리의 자조 모임이나 가족캠프에도 참가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가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979-64번지 수영빌라 104호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문의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센터 ☎ 051-866-4238, http://hanbumo.busanwomen.or.kr.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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