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보스입니다.
아이보스 내 타인이 게재한 게시글에 보스님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을 임시로 노출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 가능한 대상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명예훼손 : 게시글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돼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게시중단 요청 절차
1. 서류를 아이보스에 접수
2. 검토 후 해당 게시글 게시중단
3. 게시글 작성자의 이의신청 시 30일 이후 복원
4.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삭제 조치
- 게시중단 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쪽지로 요청자와 요청 사유가 안내됩니다.
-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 30일 후 복원됩니다.
- 이의신청 시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안내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게시중단 재요청 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① 아이보스 게시중단 신청서 (엑셀파일)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고객센터 게시판에 필요서류 첨부하여 게시중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보스 대표메일 (help@i-boss.co.kr)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시일
- 신청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처리됩니다.
- 처리결과는 요청자의 이메일로 전달드립니다.
■ 관계 법령
아이보스의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모든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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