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쇼핑몰이 그렇지만 식품도 가격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식품판매자중 일부에서 포장비(아이스박스+냉매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냉동제품 판매자중에 제품가격과 포장재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여
포장재가격을 추가로 구매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가격이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현상이나오게 되지요
만일 이런 판매에서 고객이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배송중에 제품이 상했다면 (냉동제품을 그냥 일반 포장으로 보내는 상태로 인해
변질된것) 이것은 법적으로 누구의 잘못일까요??
간혹 고속도로에서 냉동차량들이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냉동제품을 배송하다가
단속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고객이 선택한 것이라서 조금은 다른 경우라 생각하는데
보스님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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