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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2011.06.01 13:37

김동우

조회수 2,623

댓글 2



회원탈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회원탈퇴와 광고메일/문자 발송 DB 미 연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례인데요.

내용을 읽어 보시고 보스님들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신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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