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1*]
[엘1*]
[하1*]
[엘1*]
[신1*]
제조사라면 어떻게든 이 총판과의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내가 직접 팔아먹을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써야하고 총판이라면 어떻게든 이 제조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물건팔기 힘들게 해야하구요.. ㅎㅎ;;
[신2*]
이런식으로 팽당한 업체들도 진짜 많아서.. 마케팅 비용 투자라던지 단순판매마진이 아닌 업체 브랜딩을 위한 일 같은건 계약서에 잘 명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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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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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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