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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 인허가에 관련한 질문

2010.09.20 11:20

신용성

조회수 3,126

댓글 4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아이보스 정모 때
아이보스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많은 사업자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보스 사무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보스 사무실은 40석 남짓한 강의실과 6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보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이보스 사업 그 자체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커플스(무료 결혼정보회사)입니다.

두 사업 다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무료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익을 드리되 저는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익모델 중에 가장 눈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교육 사업'입니다.
아이보스는 인터넷마케팅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커플스는 커플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사무실에 강의실을 세팅해둔 것인데, 사무실을 세팅할 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알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상당히 완화된 모양입니다.

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경험 있는 보스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목표는 '국비 지원'입니다.

1.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학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걸까요?
학원이 아니더라도 업종에 교육 사업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2.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 이것이 인/허가 사항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인/허가를 획득해야 하는지요?

3. 업종에 교육 사업만 추가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인/허가 사항인지요?

4.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마케팅'과 '커플매니저'인데 내용과는 상관이 없나요?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아이보스의 교육 사업에 대한 조언 좀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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