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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

2007.09.18 17:54

신용성

조회수 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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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국심2006부3720 (2007.09.03)

[제 목]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불법 매입하여 부정 유출한 해상용 경유 및 외항선에 무단 공급한 해상용 중유 등 면세유 공급분에 대하여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30. 개업하여 2003.10.31. 폐업하기까지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선박주식회사(이하 “○○선박(주)”라 한다) 등 외국선박 국내대리점으로부터 해상급유 요청을 받으면 면세유 판매업자인 ○○정유주식회사(이하 “○○정유(주)”라 한다) 등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운송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고 운송료를 수수하거나, 외항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직접 판매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면세유 부정유출 과세자료에 대하여 통보받고 이를 조사한 바, 매입내용은 확인되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해상용 경유 10,067㎘와 매입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선박(주)로부터 급유요청을 받아 외항선박에 무단적재(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해상용 중유 4,784㎘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 매입, 대금지급 및 수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유(주)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 매입금액과 외국선박에 무단적재한 매출금액을 근거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6.8.4.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7,547,7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5,507,9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1,407,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록, 급유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면세유(선박용 경유)를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드럼당 2~3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선박(주) 등에 소속된 외항선박에 부정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정확한 양은 계산할 수 없으나, 매입한 해상용 경유 대부분은 외국선박에 해상용 중유를 급유할 때 실제로 함께 주유하였으며,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유(주)가 선박대리점에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유(주)로부터 매입한 해상용 경유 모두가 부정유출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도 않고, 드럼당 3만원(ℓ당 150원)의 마진으로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외국선박에 실제 무단적재(공급)한 해상용 중유의 경우 해상용 경유와 (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벙커씨유를 혼합하여 사용한 바, 해상용 중유 및 경유, 벙커씨유에 대한 매입비용을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매입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로 외항선박에 주입한 경유의 부정유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고, 청구법인 대표 이○○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부정유출한 경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해상용 경유 및 중유 등 면세유에 대하여 대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한 경유의 매입원가는 법인세 경정시 이미 손금산입하였으며, (주)○○으로부터 매입한 벙커시유 및 중유 등 무단적재 면세유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내역이 전무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외항선에 공급한 해상용 경유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나, 매출처라고 제시한 (주)○○선박 등은 대부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실체가 없거나 폐업하였으며, 송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급유(매출)하였다는 선박들에 대하여 ○○항만공사에 확인한 결과 거래당시 ○○항에 입출항한 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허위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법매입하여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 및 외항선에 무단공급한 해상용 중유 등 면세유 공급분에 대하여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급유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유(주)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해상용 경유를 부정유출한 사실과 외항선 등에 면세 중유를 공급하고 남은 유류, 일명 데드오일(해상용 중유)를 구입하여 선박대리점인 ○○선박(주)에 소속된 외항선박에 세관장의 허가없이 무단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 등 기타 증빙을 통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의 일부분을 ○○선박(주) 등 4개 선박회사 소속의 외항선에 판매하였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해상용 경유는 외국선박에 해상용 중유 공급시 함께 주유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 이○○은 부정유출 된 면세유인 해상용 경유를 중간연락책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항만공사의 ‘선박 입출항내역’을 확인한 바, 급유처라고 주장하는 ○○선박(주) 등의 소속 선박이 2003.1.1.이후 ○○항에 입출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부 등 기타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반면에, 처분청은 ○○선박(주) 소속 외항선박에 무단으로 공급한 해상용 중유 매출금액 923,084,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영세율 매출로 인정하고, 부정유출한 경유(10,067,558ℓ)의 매입금액 2,791,745천원과 여기에 ℓ당 150원의 마진을 계산한 금액 1,510,133,700원을 합한 4,301,878,700원 및 당초 신고한 매출액 79,509,382원을 일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공급가액과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주)○○으로부터 벙커시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및 장부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이○○는 ○○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해상용 경유를 불법매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나 매출처 및 매출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원가에 대하여 예금통장, 장부 등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무단공급한 해상용 중유 매출액 923,084천을 모두 매출누락한 사실과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에 ℓ당 150원을 매입단가에 가산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정유(주) 등으로부터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를 부정유출한 사실과 해상용 중유를 외국선박에 무단으로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매출처 및 매입처인 ○○선박(주) 및 (주)○○ 등과의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게시일 2007-09-17 1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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