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하신 공식판매처 내 썸네일/상세정보에서 브랜드 로고가 확인되는 것이 아닌, 지정상품 자체(프린팅/각인 형태, 접착식X) 및 실제 출고되는 상품(리뷰참고)에서 브랜드명 또는 로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출하신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심사를 거치며, 그 외 상품군류는 심사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지정상품 자체에서 브랜드 로고가 확인되는 다수의 상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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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패키징을 목적으로 브랜드권한을 받아야하는데 매번 반려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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