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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0:24

미선성

조회수 2,018

댓글 15

안녕하세요, 견적서 관련하여 타 업체랑 실랑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전 상황>
사업비로 마케팅비 소진해야해서 자체 진행 불가하고, 대행사에 맡겨야한다해서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사에 맡겼습니다.
지출항목이 (1. 회사홍보 + 2. 교육생모집홍보) 이렇게 두 항목이라 두가지 따로 견적서 작성해 제출필요하였으며
1. 회사홍보: 총 3번 광고 진행 
2. 교육생모집홍보: 총 2번 광고 진행
이렇게 나눠서 광고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엔 총 두가지 견적으로 나누어달라하고 
1. 회사홍보견적서엔 예산9만원씩 총 3개컨텐츠 = 합계 27만원 견적서 (광고대행수수료포함까지하면 총 35만원 견적서)
2. 교육생모집견적서엔 예산 5만원+6만원 총 2개콘텐츠= 합계 11만원 견적서(광고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15만원 견적서)

이렇게 따로 부탁해서 총 2가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항목은 총 5콘텐츠)

각각 몇개월마다 한번씩 나눠서 광고할거라 말씀드렸고 정확한 날짜는 안정해졌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고하셨었습니다.

<문제상황>
그런데, 첫 광고 콘텐츠 전달드리고 집행요청하면서 27만원 견적서 콘텐츠 중 첫번째 콘텐츠라고 안내드렸는데 대행사에서 그 1개 콘텐츠에 27만원 예산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광고비 사용캡쳐본을 결과메일받은 20일지난 이후에 보고서작성하면서 발견했고, 3번 나눠서광고해야할 27만원을 모두 소진했냐고 물으니 제가 나눠서 광고해달라는 말이 없었다고하더라구요.

전 견적서에 9만원씩 3회=총 27만원 견적서로 요청했는데 이게 나눠서 광고해달라는 의미랑 다른건가요? ㅎㅎ
견적서 이야기를 하니, 견적서 유효기한은 1달이라서 한달안에 광고비를 다 써야 맞는거라서 당연히 한꺼번에 광고비를 다 소진하는거라생각하고 다썼다네요.

여기서 의문이 견적서에 적힌 유효기한은 그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유효기간이고, 유효기한 이내에 입금을 완료하면 끝 아닌가요? 그 기간 안에 광고비를 다 사용해야한다는건 난생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게맞다시네요 ㅎㅎ

그리고 광고 집행하는 날짜가 각기 다르면 견적서를 5개 다 따로 요청했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다른 회사는 그렇게 하시나요..? ㅎㅎ 의문이 생겨 여쭈어봅니다

——-
질문 요약
1. 견적서 유효기한이 그 금액으로 결제가능한 유효기간이아니라 광고비 모두 소진해야하는 업무마감기한으로 생각하시는지

2. 
<회사홍보콘텐츠>
-> 총 3개 콘텐츠 각각 9만원씩 = 합계 27 예산이 아니라
광고집행 날짜가 다르니까 9만원씩 따로 여러장의 견적서를 요청했어야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하 콘텐츠당 예산도 다 보내주고 견적서 받은거고 광고 몇개월에 한번씩 나눠서 할건데 괜찮냐했을 때 괜찮다고해놓고선 본인들이 실수하니까견적서 트집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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