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다가 폰트 업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합의금으로 100~2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돈을 줘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 아이보스에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판결이 나온 것이 있어서 유사한 사례에 해당 하신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 폰트 업체는 A 폰트를 개발해 2013년 11월 저작권 등록
- 디자이너 B씨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
- 2016년 업체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 민사 소송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대리하여 공익소송 진행
- 원고 청구 기각 (무죄)
재판부 판결 내용
-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기재됐다면서도 '사용범위 프리-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돼있어 '개인이', '국내에선'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무료다운로드 클릭 위치와 상당히 떨어졌음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무료 다운로드 받은 폰트라 하더라도 사용 범위 등 라이센스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관련 내용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용범위도 인쇄물, 웹사이트, 블로그 허용/불가 등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불필요한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뺏기는 것인 좋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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