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21.05.20 15:21

삼자

조회수 1,471

댓글 4

기존 프렌차이즈 였던 병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며 새롭게 상호명을 내어 오픈을 하였습니다

상호명만 바뀌었는데, 


블로그나 온라인에서 작업시 XXXX (기존프렌차이즈상호)를 검색 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나 내용에는 구)XXXX(기존프렌차이즈상호) 에서 새롭게 OOOO으로 변경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프렌차이즈는 본인의 상호명으로 블로그작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프렌차이즈에서 제재를 하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하며,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목록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키키키

06. 144,4440

하우랩마케팅

06. 113,92422

힛기

06. 098862

140869

06. 087320

ESUN

06. 088100

motherfa

06. 058520

귀한집자식

06. 041,8671

마케터Chloe

06. 031,7180

메로사

06. 025940

가틸맨

05. 311,6740

지원스

05. 317,2270

난장22

05. 319230

복이많은집

05. 288050

김바흐

05. 271,1991

상원1

05. 265,98829

올랄라맨

05. 251,1770

김양주

05. 215840

zhzh

05. 219020

sdfdsfsd

05. 208751

삼자

05. 201,4722
목록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