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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0:25

보도초보

조회수 1,859

댓글 2

20190114


의료법 제42조 3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컬" 이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명칭"에 해당 될까요?


예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등에 "메디컬 피트니스", "메디컬 헬스클럽" 

이런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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