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B확보가 되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인께서 저희가 마케팅하는 대상이 본인의 대출상품과 타겟이 같아
영업을 위하여 이메일을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합니다.
저희는 대출중개업이나 그런게 아니어서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위와같은 내용을 찾았어요.
지인은 저축은행 대출을 하시는 분인데, 전단지(?)를 보내주셨네요.
이걸 메일로 발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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